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출산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출산보육과/032-749-7734
조회수
2,90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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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직접 확인 필요)
  • 2020. 1. 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고용노동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신청 불가)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032-749-77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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