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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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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