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선정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서비스명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 시·군·구
- 기장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선정 기준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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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및 연락처 전화번호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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