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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신청기간
2026.3.25.~2026.4.9.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9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2026.3.25.~2026.4.9.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 조회수
- 148
- 지원내용
-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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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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