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기간
매년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8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시장상권팀/031-5181-7213
- 조회수
- 176
- 지원내용
-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 지원대상
-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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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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