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명
- 이재민 구호
- 시·군·구
- 광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지원 내용
-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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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자격 요건의 세부 기준 및 신청 방법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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