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경상남도 함양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선정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서비스명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시·군·구
- 함양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실물바우처
- 선정 기준
-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 내용
-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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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자격요건(거주 기간, 소득 기준, 출산일 등) 및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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