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결혼장려금 지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태안군/041-670-2064
조회수
3,341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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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2024.1.1.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 금액(250만원) 적용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041-67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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