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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서비스목적요약
-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14
- 조회수
- 952
- 지원내용
-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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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이나, 정해진 special_status 목록에 의사상자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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