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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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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사상자 지원제도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4
조회수
952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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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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