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상남도 김해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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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1인 매월 2만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시자체)
시·군·구
김해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1인 매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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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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