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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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국내복귀기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조회수
2,272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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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 · 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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