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영유아 출산 및 입양 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조회수
845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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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첫째아(50만원, 1회), 둘째아(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360만원, 12회 분할) 등 출산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상세 신청 서류 및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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