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태백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영유아 출산 및 입양 시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3,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조회수
- 845
- 지원내용
-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 지원대상
-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첫째아(50만원, 1회), 둘째아(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360만원, 12회 분할) 등 출산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상세 신청 서류 및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태백시보건소 모성실 ·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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