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0
부서명
미래전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적취득축하금
서비스목적요약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조회수
130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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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 조건(출생, 인지, 국적회복, 복수국적자 제외)은 표준 필드로 정의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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