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0
- 부서명
- 미래전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적취득축하금
- 서비스목적요약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조회수
- 130
- 지원내용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원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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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 조건(출생, 인지, 국적회복, 복수국적자 제외)은 표준 필드로 정의할 수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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