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기업지원총괄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 조회수
- 1,161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 지원대상
-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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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총괄처 ·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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