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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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수산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4
조회수
822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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