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 서비스명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 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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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기준 및 중소기업 근속/사업장 요건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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