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영월군 거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조회수
1,119
지원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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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현금 지원(100만원) 대신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을 충족한 후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33-370-54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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