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선정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 서비스명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시·군·구
- 예산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 지원 내용
-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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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수당 지원 금액, 지급 조건 및 제출 서류는 주민복지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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