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5인 미만 중소기업이 만 15~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50~7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6개월 이내 생애첫일자리(월 50만 원), 추가고용(월 70만 원), 더나은일자리(월 60만 원) 3가지 지원항목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며, 1년 약정 후 더나은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추가 자격요건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신청기간
20260711 ~ 20260720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지원 금액
500,000원 ~ 700,000원
신청 마감
2026-07-20(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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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키워드
- 중소기업,보조금
- 정책 설명
-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월 50~70만 원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6개월 이내 생애첫일자리(월 50만 원), 추가고용(월 70만 원), 더나은일자리(월 60만 원) 3가지 지원항목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며, 1년 약정 후 더나은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신청 주소
- www.jeju.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130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7.11 ~ 2026.07.20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5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채용 청년 대상 사업이나, 기업 기준 세부 요건(최저임금~180% 이하 임금 조건 등) 및 청년 개인의 추가 자격요건은 원문 상세 고시 확인 필요
- 전화번호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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