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소득 발생 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추가 자격요건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참여 제한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제한 대상
신청기간
20260701 ~ 2026111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신청 마감
2026-11-17(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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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 키워드
- 대출
- 정책 설명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 대분류
- 교육・직업훈련
- 중분류
- 교육비지원
- 지원 내용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주관기관
-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 운영기관
- 한국장학재단
- 사업 시작일
- 2026.07.01
- 사업 종료일
- 2026.11.18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신청 주소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 참고 주소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kosaf.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
- 지원 최대 연령
- 3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 참여 제한 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대출제한 대상
- 등록기관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1.17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 가족정보 관련 서류 — 필요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부생(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학습자 만 45세 이하)과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간 연령 제한 조건 및 학자금 지원구간 조건(학부생 8구간 이하, 대학원생 6구간 이하)이 대상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세 자격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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