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나주시 관내 고온성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280,000원 ~ 10,032,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배원예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고온성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필름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 조회수
- 81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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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배 작물 조건(고온성작물: 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 지역특화작물: 미나리, 딸기, 단호박) 및 시설하우스 면적 조건(600㎡ 이상)은 개별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접수기관에 구체적인 신청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배원예유통과 · 061-339-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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