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의심)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장애 진단비 실비(최대 40만원, 최초 1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5.02
부서명
초등교육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조회수
39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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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세부 조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복지카드 소지자라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052-219-57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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