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대전광역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대전시민
선정기준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지원내용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선정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 면제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중위소득 81~120% : 본인부담금 50% - 중위소득 12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전광역시
- 요약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음으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서비스명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선정 기준
- ❍ (대상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 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 돌봄(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선정 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지원 내용
- 기본돌봄(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건강의료서비스, 스마트돌봄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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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통합돌봄 필요성 인정 여부(혼자 거동 불가, 가족 부재 등) 및 지원 심의는 동/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전 직접 확인 필요
- 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나 본인부담금이 100% 발생함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042-27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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