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295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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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법인·시설·단체에 해당하여 개인 대상 자격 요건 필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및 세부 감면 신청 절차는 관할 접수기관(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1577-57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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