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조회수
- 825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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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43-830-23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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