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담당 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577-1000
- 요약
-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기타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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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장기요양 수급자' 판정 기준 및 세부 신청 자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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