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병원까지 동행, 접수·수납·진료·약국 이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선정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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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서비스명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시·군·구
전주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기초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도별(2023~2026년) 대상 기준(차상위 1인가구, 기초연금 대상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등)이 단계적 확장되므로 세부 대상자 여부 사전 문의 필요
  • 일반 대상자의 경우 3시간 기준 3만원 유료 이용 가능(전주지역자활센터만 가능)
  • 거동불편자 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제출 서류나 기준은 수행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 063-281-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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