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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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가정보호위탁아동, 저소득장애인 등 그 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장의 현장확인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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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안전망 강화
서비스명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
시·군·구
삼척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선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금융재산 1,000민원이하/재산15,2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교육비, 난방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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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소득 및 위기 상황 인정 기준, 지원 대상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부서(삼척시 복지정책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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