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부산광역시 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추가 자격요건
본문 참고
신청기간
상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ㅇ (사업 기간) 2017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 청년 : 18세이상 39세 이하, 본인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연령 제한 없음, 세대 중위소득 1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ㅇ (사업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사업 주체)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ㅇ (추진 절차) 후보지신청 → 후보지결정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입주자모집 → 사용승인 → 입주·관리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본문 참고
- 등록기관
-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세 신청 자격(무주택 여부, 신혼부부 혼인기간 조건 등) 및 개별 모집 공고 시기/신청 서류는 공고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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