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거주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출생 1명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1회성 현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선정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전광역시
요약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시·군·구
유성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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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 첨부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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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유산, 사산은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담당부서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 042-6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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