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지원내용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신청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 지원 내용
-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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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정신질환 진단 구분, 소득 기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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