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월 10만원) 및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구광역시
요약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서비스명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시·군·구
군위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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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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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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