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월 10만원) 및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구광역시
- 요약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 서비스명
-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시·군·구
- 군위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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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신청서
담당부서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054-380-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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