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
- 조회수
- 1,436
- 지원내용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대상
-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 시,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시, 또는 선별급여 항목 적용 시 첨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HIV/AIDS 감염확진 및 실명 등록 내·외국인 조건은 eligibility_rules 스키마 내 해당 항목(special_status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포천시 관내 거주자만 대상인지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031-538-36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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