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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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선정기준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지원내용

1일 90,720원 지원(2026년 고양시 생활임금 11,34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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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서비스명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시·군·구
고양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지역화폐
선정 기준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지원 내용
1일 90,720원 지원(2026년 고양시 생활임금 11,34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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