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기도 김포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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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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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시·군·구
김포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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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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