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경기도 김포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 시·군·구
- 김포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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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저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및 지원 한도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목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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