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홍천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엽산제, 철분제,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조회수
- 94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 지원대상
-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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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3개월 이후 영유아 정장제 신청 시 지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소 등록 절차 및 정장제·영양제 수령 가능 상세 시기는 보건소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3-430-404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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