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자격기준

지원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서비스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시·군·구
양양군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감면
선정 기준
자격기준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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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 구체적 조건, 신청 기간 및 감면/지원 금액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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