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자격기준
지원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 시·군·구
- 양양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감면
- 선정 기준
- 자격기준
- 지원 내용
-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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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 구체적 조건, 신청 기간 및 감면/지원 금액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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