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돌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4||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23||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
- 조회수
- 1,349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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