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양육지원
부모로부터 보호 이탈되어 보하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외에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피해아동 중 원가정과 분리되어 가정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만18세 이상 보호대상아동 중 보호조치를 연장할 경우 만25세에 달할때까지
선정기준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신청방법
보호필요아동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 관할 아동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구.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구광역시
- 요약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호·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명
- 가정위탁양육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발생하면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예능교육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 대학입학금을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후 대학졸업후 종결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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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위탁가정/아동에 대한 세부 자격요건(연령, 소득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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