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국내 발생 상해 사고 시 상해의료비(최대 15만원) 및 상해장례비(최대 500만원)를 보장해주는 구민안전보험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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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1.03
부서명
안전재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조회수
216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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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민안전보험은 양천구민 대상 자동가입 정책으로 별도 사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에 필요한 구체적 증빙 서류는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양천구민보험콜센터) · 02-36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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