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신청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서비스명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시·군·구
구례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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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장 사용료 지원 대상 및 세부 자격요건(구례군 거주 기간, 사망자 및 연고자 조건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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