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인천광역시 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조회수
- 800
- 지원내용
-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대상
-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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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학년과 2·3학년 대상자 기준이 상이합니다(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학년 및 세부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기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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