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출퇴근·등하교객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3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달성행복택시 운행
- 서비스목적요약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조회수
- 1,301
-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의 상세 목록 및 이용권 발급 대상 판단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타 지역에서 대상마을로 출퇴근·등하교하는 자의 정기성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053-668-301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