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 출퇴근·등하교객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3
부서명
교통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달성행복택시 운행
서비스목적요약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조회수
1,301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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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의 상세 목록 및 이용권 발급 대상 판단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타 지역에서 대상마을로 출퇴근·등하교하는 자의 정기성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053-66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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