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충청남도 논산시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소규모 수리 및 교체(가구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8
- 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논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조회수
- 353
- 지원내용
-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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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확한 소득 기준 및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자격 요건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필요
- 제출 서류에 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이 원문에 없어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041-74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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