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 서비스명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시·군·구
- 공주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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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조건 및 구체적인 지원 금액, 대출 상품 조건, 신청 기간 등 상세 사항은 담당 부서(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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