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양산시 동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여성 중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해당 회차 정부지원금 잔액 이내에서 난임시술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4.06
- 부서명
- 웅상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조회수
- 202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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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 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양산시 전체가 아닌 동부 지역 4개동(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 주민등록자만 대상으로 함
- 신청기한은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임
담당부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392-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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