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월 5톤 상당)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8.21
- 부서명
- 수도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조회수
- 366
- 지원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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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월 사용량 및 단가에 따르므로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수시 수도행정과 · 061-65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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