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근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30톤 미만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축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조회수
- 797
- 지원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지원대상
-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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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조건에 대한 세부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수산과 · 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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