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근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30톤 미만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축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조회수
797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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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축수산과 · 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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