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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추가 자격요건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기간

연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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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기간 안내
연중 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중위소득 48% 이하
등록기관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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