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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추가 자격요건
중위소득 48% 이하
신청기간
연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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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
-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 기간 안내
- 연중 계속
- 참고 주소 2
- 4242.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중위소득 48% 이하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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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제출서류 내용 없음
- 신청기간은 연중 계속으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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