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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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영암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 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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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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