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영암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시신 1구당 사망400,000원 한도 개장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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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거주 요건 등),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및 구비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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